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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1. 감정평가사 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시험과목
-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2. 감정평가사 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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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법률 중 「지적법」이 2009.12.10일자로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함. 다만,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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