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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영어점수 기준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표 제출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로 대체하며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가. 감정평가사 영어성적표 제출대상 : 제1차시험 응시자
※ 1차시험 면제로 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는 영어성적표 제출 생략


 나. 감정평가사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점 수

530

71

700

625

65(level-2)

625


 다. 감정평가사 영어성적표 인정범위
   1) 유효기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2008.5.27)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2010.5.26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10. 5. 26 이전에 영어시험을 응시하여도 2010.5.26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
   2)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4)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5) 토플(IBT) 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을 위해 성적표 우측하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


 라. 영어성적표 제출
   1) 제출기간 : 2010. 5. 10(월) ~ 5. 26(수) 17:00까지【단, 휴일은 제외】
     ※ 영어성적표를 지정기간내 미제출시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능
   2) 제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 단, 제출마감일(2010. 5. 26)은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영어성적표 원본 및 서류심사 신청서
     ※ 서류심사 신청서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 우편송부 시 원서접수 마감일(2010. 5. 26)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감정평가사 영어성적표 재중” 표기
   5) 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응시 시 영어성적표 제출생략
   6) 영어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제출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마. 영어성적표 조회
    - 해당 시험기관에 영어성적표 진위여부 조회의뢰
    -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응시 무효처리
     ※ 영어성적표 부적격으로 시험응시 무효처리 될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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