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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영어 기준점수

변리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 영어과목 시험이 전문시험기관 성적표로 대체됨에 따라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마.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10. 2. 27)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바. 변리사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2010. 2. 28)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한 영어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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