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접수
변리사 시험접수
<변리사 실기 원서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시 준비사항
- 본인 사진파일
- 신용카드 또는 은행결제계좌 보유해야 함(타인명의 결제가능)
- 본인 인적사항
2. 일반응시자는 면제근거가 없는 수험자로서 제1차시험부터 응시하셔야 합니다.
4. 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수험자는 변리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원서접수 유형에 자동으로 경력에 의한 해당 면제자로 나타납니다. 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면제자로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5.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는 접수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니 선택과목, 시험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6. 변리사 응시 수수료 결제 마감 시한
-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7. 변리사 시험장소는 수수료 결재순으로 지정되며 원서접수를 취소하면 시험장 또한 삭제됩니다.
8. 변리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변리사 시험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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