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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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선발예정인원 (2010년 기준)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변리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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