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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합격인원

변리사 선발예정인원 (2010년 기준)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변리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보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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