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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시험 유의사항

<영양사 수검자 유의사항>

- 답안카드 유의사항 
 가. 필기구의 제한 
(1)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 도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은 수험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간혹 불량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의 사용으로 수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카드 기재요령 
(1) 응시번호, 성명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정답표기는 정답 1개만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수정액이나 칼 등을 사용한 정답표기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수정된 답항은 영점처리 합니다.
(3) 정답표기는 문제지에 부여된 번호와 답안 카드의 번호가 일치하는 기호 1개 만을 선택,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정답 작성상 필요하여 사전에 문제지에 정답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 표기의 크기 등을 고의로 크게하거나 진하게 하는 방법으로 좌우, 앞뒤 수험생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 답안카드의 교환 
답안카드는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 성명 등의 기재·표기 착오 등으로 오손된 카드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8시 30분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시간표를 숙지하여 매교시의 입실완료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휴대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시험시간중에는 전자계산기, 수정액, 칼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종료 후 퇴장할 때에는 문제지와 답안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동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시간중에는 일체의 사담을 금하며,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자.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차. 응시자는 시험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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