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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응시자격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과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영양사.JPG - 단,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영양사 발급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보제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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