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감
보호곤충
최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악화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곤충 종들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생태계의 훼손은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과 생물자원의 소실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의 서식공간을 파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2005년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입니다.
이 중에서 곤충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하여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등 5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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