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999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서 숲해설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과 공ㆍ사립자연휴양림, 국공립수목원, 국민의 숲 등에 330명의 숲해설가를 선발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을 숲으로 안내하고 숲을 좀더 푹넓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150여개 환경교육관련 시민단체 주도로 배출한 약 6,000여명의 숲해설가가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의 숲과 자연생태공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지방산림청에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하시면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숲해설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해설가 교육과정 운영기관과 기타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숲해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의 인증에 대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숲해설가 제도가 있나요?
미국, 일본, 스위스 및 독일 등의 국가에서 숲해설가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해설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주관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청에서는 숲해설을 포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린 세이버(Green Saver), 산림인스트럭터 라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운영중이고 숲해설을 위한 수준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위스, 독일의 경우 숲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공무원, 교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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