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격증 대여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토목 건설ㆍ전기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우대 받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자격증 불법대여가 발생되지 않는 투명하고 건전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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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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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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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설자격증 출제기준 발표
2012년부터 통합 또는 신설되는 자격증의 시험과목별 출제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통합 또는 신설되는 자격증의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출제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출제기준의 중요성 <2012년 신설자격증 출제기준 보러가기>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금속제련기술사 ▷금형기능사 ▷기계기술사 ▷기상감정기사 ▷보일러기능사 ▷섬유기사 ▷섬유기술사 ▷섬유산업기사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제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판금제관기능사 ⓒ 게시물작성 : 스터디온
관리자-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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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1.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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